미술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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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 혹은 “저작자의 권리”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법으로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로 저작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특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
SACK는 기본적으로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보호기간은 1986년 개정에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으로 연장된 후, 이번 한-EU FTA 이행입법을 통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다(제39조 제1항). 다만, 개정 저작권법의 부칙에서
보호기간에 관련된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 있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 시행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의 연장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1961년에 사망한 헤밍웨이나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한 권리 보호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현 개정된 법에 의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 받는다.